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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권오규 부총리 문답] “집값 뛰는데 세금 오를 수밖에”

등록 2007-03-15 18:56수정 2007-03-15 23:18

<b>“인하는 없다”</b>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07년도 보유세 전망과 활용 방안’ 브리핑을 하면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이 없으며, 기존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인하는 없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07년도 보유세 전망과 활용 방안’ 브리핑을 하면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할 계획이 없으며, 기존 부동산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과천/연합뉴스
종부세 평균 부담액 70만원 수준
부동산값 안정되면 보유세도 줄어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염두에 둔다면 종합부동산세 증가 폭은 크게 무리한 수준은 아니다. 종부세 기준 상향 조정이나 노령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한 세금 경감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아무리 대상자가 적다고 해도 한해에 세금을 2~3배 올리는 게 정상적인가?

=개인 종부세 납세 인원 중 100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이 42.2%이고, 이들의 평균 부담액은 70만원 수준이다.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본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 때문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줄 계획은 없나?

=기존 부동산 정책의 뼈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1가구 2주택자 이상이 전체 종부세 세수의 4분의 3을 부담하고, 10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전체 세수의 42% 이상을 낸다. 일반 서민들의 부담은 적다. 다만 올해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분들은 부담이 될 것이다. 양도세의 경우에도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실효세율은 평균 6.6% 정도다. 또 2009년까지 종부세 과세표준을 90%까지 올려도 전체 재산 가액 대비 세 부담의 비중은 0.8∼0.9%로 선진국의 1∼1.5%보다 낮다.

-소득없는 고령자에 대해 종부세 경감이나 유예 계획은 없나?

=고려하지 않고 있다. 소득이 없는 65살 이상의 고령자 중 강남에 40~50평 이상 되는 15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가진 사람들은 자산 가치가 높다.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 종부세 경감을 고민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6억∼9억원 사이의 32평 정도 아파트 갖고 있는 65살 이상의 저소득자 수는 상당히 적었다.


-애초 종부세를 설계할 때보다 세금 증가 속도가 빨라, 종부세 납부자들이 당혹스러워 하는데?

=빠른 증가는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1·11, 1·31, 11·15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 추세를 찾아간다고 본다면 이런 식의 부담액 증가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

-취·등록세 등 거래세 완화 계획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원칙에 따라 지난해 취·등록세 부담을 대폭 낮춘 바 있다. 추가 경감은 세수 손실이 크기 때문에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

-종부세 세수가 빠르게 늘어 올해는 거의 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 법인세나 근로소득세를 감면할 생각은 없나?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 다른 세금의 감면 계획은 없다. 보유세는 재산 가격에 상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보유세는 줄어든다.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을텐데, 국세청은 대처 방안은?

=(한상률 국세청 차장) 조세 저항이라는 용어는 신중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세금은 입법 절차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민주국가에서 법률상 세금을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에 따라 동의 못할 수도 있지만, 민주사회 질서 유지 위해서는 지켜야 한다. 지난해에도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98.2%가 종부세를 신고·납부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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