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재산세 증가액과 구간별 추계 / 주택분 재산세 공개가격
증가율 상한선 10%
81%가 1만원 이하
81%가 1만원 이하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집을 소유해 재산세만 내는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 자기 집을 소유한 전국 971만 가구중 96.1%가 6억원 이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올해 주택분 재산세는 세율과 과표 반영률이 동결됐지만, 주택 가격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지난해보다 11.1% 늘어난 1조1272억원으로 추계됐다”며 “1주택당 평균 재산세가 8만5천원으로 지난해보다 9천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6억원 초과 주택까지 포함된 것으로 6억원 이하 주택만으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평균 5.3% 증가에 그친다. 공시가격대별로 보면,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재산세 증가율이 4.0%,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주택은 9.6%로 추계됐다. 다만 6억원을 넘는 주택은 재산세가 39.3% 늘어난다.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늘어난 738만4천가구 가운데 81.5%(602만1천가구)는 증가액이 1만원 이하로 추산됐다. 또 10%(79만1천가구)는 1만~5만원이 증가했고, 5만원 이상 재산세가 늘어난 경우는 7.7%(57만2천가구)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아파트는 평균 24%, 단독주택은 평균 6% 오른 것을 감안하면, 재산세 증가율이 집값 상승률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세 상한선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즉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경우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재산세 증가율은 10%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6억원 초과 주택은 6억원 이하분은 재산세, 6억원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각각의 상한선은 50%와 300%이다. 한편, 토지분 재산세는 공시가격 상승과 과표 반영률(55%→60%) 변경으로 지난해보다 22.2% 늘어난 2조238억원으로 추계됐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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