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늘어난다. 하지만 실제 집값에 대비한 세금인 실효세율은 여전히 낮다. 시가 10억원짜리(공시가격 8억원) 주택 소유자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400만원 정도로, 시가 대비 실효세율은 0.4%에 그친다.
15일 국세청이 분석한 2007년도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 보유세 부담 현황(추계)을 보면,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실효세율은 대부분 1%에 크게 못미쳤다.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6억~10억원이면 실효세율은 0.3~0.6%, 공시가격이 11억~16억원이면 0.7~0.9% 수준이다. 공시가격이 17억원(시가 25억원대) 이상 되면 실효세율이 1%대를 넘어선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은 9억8400만원으로 보유세는 526만6천원이다. 현재 이 아파트의 로열층 시가는 13억5천만원이다. 이에 견줘 보면 실효세율은 0.39%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45평형 아파트는 현재 시가가 16억5천만원(공시가격 10억6400만원), 올해 보유세는 704만7천원으로 실효세율이 0.43%다.
이처럼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당시 보유세제를 개편하면서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고자 실효세율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설계한 데 따른 것이다. 종부세 대상자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공시가격의 과표 적용률 상향 조정(2007년 80%→2008년 90%→2009년 100%)에 따라 2009년까지 0.89%로 높아지게 돼 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주택 평균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7년까지 0.61%가 목표치다. 이런 보유세 실효세율은 일본의 1%나 미국의 1.5~1.6%(주요 도시 기준)에 견줘 볼 때 한참 낮은 수준이다.
물론 올해 종부세 대상 주택 가운데는 세 부담뿐만 아니라 실효세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진 사례도 있다. 집값이 지난해 한꺼번에 40~60%씩 폭등하면서 세법상 세율이 낮은 구간에서 높은 구간으로 몇단계를 건너뛴 경우다. 또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 상한선을 5~10%로 제한한 6억원 이하 주택과 달리, 6억원 초과는 전년 대비 상한선이 재산세는 50%, 종부세는 300%로 훨씬 높은 것도 원인이다.
부동산업계는 고가 주택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고자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1일 전에 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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