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2건 불과 ‘캠코 공매서비스’ 올해만 49건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평 아파트를 분양받아 지난해 4월 입주한 신아무개(39)씨는 종전에 살았던 분당 야탑동 35평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곤란을 겪었다. 새 아파트의 잔금을 낸 뒤 1년이 되는 이달 17일까지 분당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데, 최근 몇달째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신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주택을 대신 공매로 매각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돼 지난 1월 중순 캠코에 의뢰했다. 신씨의 아파트는 1차 공매에서 유찰돼 시세에서 5% 내린 6억6500만원에 2차 공매를 기다리고 있다. 신씨는 매각을 의뢰한 1월을 양도 시점으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최근 1년 사이 2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여분의 집을 팔아치우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캠코는 1996년부터 1가구 2주택자를 대상으로 여분의 주택을 공매로 팔아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신청 접수는 10여년 동안 딱 3건(지난해 말 기준)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다르다. 캠코는 15일 “올 들어 매각 신청 건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49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매월 증가하고 있는데 1월 5건, 2월 11건, 3월 24건, 4월에는 13일 현재 9건이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1건에 이른다.
이런 추세는 부동산 중과세 정책이 시장에서 먹혀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2주택자는 보유기간이 오래될수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 양도세를 적게 냈다. 세율도 9∼36%로 낮았다. 그 때문에 2주택자는 집을 오래 갖고 있을수록 양도세는 줄어드는 대신 집값은 올라 여분의 주택 매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50% 중과세가 시행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주택을 오래 갖고 있어도 양도세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예를 든 신씨는 2003년 10월 2억5천만원을 들여 분당의 아파트를 샀는데, 현재 시세는 7억원으로 올랐다. 만약 그가 분당의 아파트를 팔면 4억5천억원 가량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된다. 양도세를 낼 경우, 지난해에는 1억1800만원 정도였지만 올해부터는 두 배쯤 오른 2억원 이상이 된다.
지난해 부동산 광풍 때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한 채 더 샀거나 종부세(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 이상)를 내야 하는 2주택자들은 캠코의 서비스를 활용하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매물이 나오면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캠코는 오는 17일 낮 2시 서울 삼성동 아셈타워 27층 공사 강당에서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를 위한 양도세 절감 설명회를 연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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