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아파트 분양 과장광고 처벌 추진

등록 2007-07-29 23:02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윤두환 의원(한나라당 간사)은 29일 “아파트 분양 때 건설회사가 부대·복리 시설과 주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장·공동묘지·납골·하수도·폐기물시설 등 이른바 주요 기피시설을 분양 광고에서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