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윤두환 의원(한나라당 간사)은 29일 “아파트 분양 때 건설회사가 부대·복리 시설과 주변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10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화장장·공동묘지·납골·하수도·폐기물시설 등 이른바 주요 기피시설을 분양 광고에서 정확히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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