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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국외부동산 투자 계속 느는데
양도세 납부 5년간 겨우 11억?

등록 2007-11-05 18:58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현황
세원 파악체계 취약
규제 완화 등으로 국외 부동산 투자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양도소득 파악 체계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의 집계를 보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국외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는 41건, 납부액은 11억2300만원에 그쳤다. 2002년에는 1건, 1억6500만원에 불과했고 2003년에는 전혀 없었으며 2004년 12건(4100만원), 2005년 16건(3억6천만원), 2006년 12건(5억5700만원) 등이었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된 국외 부동산 처분보고서는 단 1건도 없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 등에 따르면 국외 부동산 취득 때 30만달러 이상의 거래는 취득신고서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해야 하며, 양도자의 경우는 외국환은행에 처분보고서를 제출하고 외국환은행은 이를 다시 국세청에 통보해야 한다.

반면 재경부 집계를 보면, 국외 부동산 투자는 올해 상반기에만 1387건(5억8100만달러)에 이르러, 지난 한해 취득 규모인 1286건(5억1400만달러)보다 크게 늘어났다.

특히 재경부는 현재 300만달러인 1인당 국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폐지하는 일정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외환자유화 방안을 8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국외 부동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외국환은행 등을 통한 국외 부동산 매매신고 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외 부동산 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원천지국과의 조세협약이나 과세당국간 정보교류 협정을 통해 실제 거래내역을 포착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경부가 이날 발표한 집계를 보면, 국외 부동산업에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우리나라의 국외 직접투자(신고기준)는 22억1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억7천만달러에 견줘 106.2% 늘어났다.

부동산업은 중국(4억7천만달러)과 미국(2억7천만달러), 카자흐스탄(2억7천만달러)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 국외 직접투자는 151억달러(4339건)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증가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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