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투기지역 해제·신규지정 현황
인천중구·동두천 새로 지정…토지투기지역 10곳도 풀려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연기군, 경남 창원시·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에서, 대전 서구·대덕구, 충북 청주시 흥덕구·충주시, 충남 논산시·보령시·금산군, 강원 원주시, 전북 완주군, 제주 남제주군 등 10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인천 중구와 경기 동두천 등 2개 지역은 주택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29일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지방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미분양 확대와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 조처의 완화 차원에서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 투기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모두 9곳이었으나, 수도권 3곳은 투기 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번 해제 이후 주택 투기지역으로 남게 된 곳은 지방의 경우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시 4개구 등 6곳과 수도권 71곳 등 모두 77곳이다. 해제 지역에서는 6억원 초과 아파트 등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와 금융기관이 자율 운영하는 모범 규준(DTI 40~60%) 적용도 배제된다.
토지 투기지역 또한 해제 요건을 만족한 15곳 중 5곳은 수도권이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해제 유보 요청이 있어 투기 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제외됐다. 토지 투기지역 지정 이후 이번에 처음으로 해제된 지역은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득·등록세 비과세가 적용되고 토지분할 때 사전 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이번 해제로 토지 투기지역은 모두 90곳으로 줄어들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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