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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주거개선지역 ‘2주택자’ 양도세 깎아준다

등록 2008-03-16 20:50

1억이하 집 팔때 중과세 않고 일반세율 매기기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의 1가구 2주택자가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개성공단 입주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이달 중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가구 2주택자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에게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 중과세율(50%)을 매기지 않고,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되는 일반 양도세율(9~36%)을 적용키로 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해 노후·불량 주택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주택 양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안은 또 금융소외계층에게 소액신용대출을 해주는 대안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에 따른 담보 및 보증을 설정하지 않고, 대출금액 2천만원 이하, 금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9%)의 70%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성공단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에 제품 제조를 의뢰(OEM방식) 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적용돼, 수도권 소기업은 10%, 지방 중소기업은 15%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과표가 양성화된 업종인 자동차소매업, 복권·우표·수입인지 소매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직원을 위탁 교육하는 경우 위탁훈련비에 대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멀티미디어북·오디오북 등 전자출판물은 제한없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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