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망 · 일조권등 따른 값 차이 반영
올해 아파트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가 대폭 세분화돼 고시된다. 국세청은 19일 “방향·조망·일조권·소음 등 환경요인에 따라 아파트 실거래가 차이를 반영하기로 했다”며 “이달 30일 한국감정원 등의 표본조사를 통해 기준시가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여의도 한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한강이 보이는 동과 한강이 보이지 않는 동의 실거래가가 다른 만큼 기준시가도 달라진다. 또 주변에 고속화 도로나 공항 등 소음 요소가 있어도 값은 다르게 평가된다. 이에 따라 한 단지 안의 같은 평형, 같은 층수 아파트도 조망권의 질과 남향 여부에 따라 기준시가 등급이 여러 개로 쪼개질 수 있다. 국세청은 예년엔 △1층과 최상층 △로열층 △비로열층 등 단지 3등급으로 분류한 기준시가를 내놨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파트 트렌드 변화로 최상층이 로얄층으로 꼽히는 경우도 있다”며 “좀더 실거래 가격에 가까운 기준시가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06년부터는 새로 도입된 주택가격공시제도에 따라 건교부가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해 공시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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