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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분양값 상한제, 재건축 규제도 ‘와르르’

등록 2008-07-24 19:26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오후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나와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24일 오후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별위원회에 나와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정부·여당 추진…“집값상승 부추기나” 우려 목소리
정부와 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완화 뿐 아니라 분양값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할 방침이며, 강남재건축 규제도 풀겠다는 태세다. 이 때문에 집값 불안이 다시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4일 “현재 감정가를 기준으로 삼도록 돼 있는 민간업체의 택지 매입비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다음달 안에 결정해 9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분양값 상한제에서는 건설업체가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시가의 80~90%선인 감정평가액만 기준으로 인정해 준다.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해 주면 감정가보다 높게 땅을 매입한 곳은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특히 시행사, 건설업체들이 장부상 거래를 통해 택지 매입 가격을 부풀릴 경우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또 주상복합의 경우 지하층을 아파트보다 많이 파야 한다며 가산비를 추가로 올려주기로 했다. 가산비는 건축비·택지비와 함께 분양값의 3대 요소 중 하나다. 기본형건축비도 애초에는 해마다 두차례만 조정하기로 했으나 최근 네차례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값 상한제가 시행한지 1년도 안돼 껍데기만 남는 셈이다.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임대주택 의무비율(늘어나는 면적의 20%), 소형주택 의무비율(전용 60㎡ 이하 20%, 전용 60~85㎡ 40%, 85㎡ 초과 40%), 고층제한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다주택자·고가주택에 세금을 더 물리는 양도세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요인으로 꼽힌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돈줄(대출)을 막고 있어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당장은 집값이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투기세력들에게 틈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런 움직임이 대출 규제 완화까지 이어진다면 집값은 다시 요동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국민의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었는데 이런 조처들이 참여정부 때 부동산 폭등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측면도 있다”며 “요즘 규제 완화는 시장 여건, 장기적인 전망 등을 감안하지 않는 채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있어 자칫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완화는 국민 반발이 우려되는데 이런 여론을 무시하고 세제까지 완화해야 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 사정이 다급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또 “강남 재건축은 집값 폭등의 진원지 역할을 해왔다”며 “과도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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