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여론 물타기 의도
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내놓으면서, 재산세 부담도 함께 줄일 뜻을 밝혔다. 재산세 고지서를 이미 돌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뒤늦게 재산세 감면을 들고나온 것은 종부세 완화에 반대하는 여론에 물타기를 하려는 잘 계산된 전략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최경환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 22일 재산세 과표 적용률을 현행 50%에서 동결하고,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도 하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이 공언한 대로 법이 바뀌면, 보유과세를 단계적으로 외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기로 한 계획은 또 한번 큰 차질을 빚게 된다.
한나라당은 재산세를 줄이는 이유로 ‘서민 세 부담 경감’을 들었다. 최 정조위원장은 “재산세는 집 가진 사람이 내지만 재산세가 오르면 전·월세도 오르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민이 내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2007년 37만명에 불과하지만, 주택분 재산세를 내는 사람은 1400만명(2006년)을 넘는다. 재산세는 그만큼 감세를 환영할 사람이 많은 세금이다. 한나라당으로서는 ‘감세냐’ ‘감세 반대냐’로 논란을 끌고가면, ‘종부세’만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경우보다 훨씬 유리해진다.
그러나 같은 보유과세이긴 하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계층이나 세부담의 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2006년 주택분 재산세를 낸 1411만명 가운데 86%에 이르는 1211만명은 세금액이 10만원 미만이었다. 세금이 50만원을 넘는 사람은 0.8%인 12만4천여명에 그쳤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따로 봐야 하는 이유다. 정남구 기자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