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발표한 ‘건설경기 보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은 비수도권 지역 주택에 대한 세금을 줄여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 수요를 창출하려는 것인데, 지방 광역시에 집을 가진 1가구 2주택자가 당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정부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가주택’의 범위를 비수도권 지역 광역시의 경우도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광역시에 있는 공동주택의 98%는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방 광역시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짜리 집을 갖고 있어 1가구 2주택자인 사람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된다.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세율(9~36%)을 적용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가주택’을 놔두고, 다른 집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를 중과당하지 않는다.
정부는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짜리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경우, 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5채 이상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앞으로는 한 채만 임대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하고, 의무 임대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줄인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