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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간 해제

등록 2008-10-30 18:59수정 2008-10-30 21:10

31일 경제·금융 종합대책 발표
1가구 다주택자한테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리는 제도가 앞으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풀리고, 서울의 강남·서초·송파구와 인천 일부 지역 등을 빼고는 대부분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경제·금융종합 대책을 다음달 4일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재정 확대와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1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소득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 2년간은 일반과세 세율인 6~33%로 낮춰지게 된다.

또 내년부터 2년에 걸쳐 1%포인트씩 낮출 계획인 소득세 인하 일정을 내년에 2%포인트를 모두 내리고, 내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하 1단계 조처에 대기업(과표 2억원 이상)도 포함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예산을 늘리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을 전체의 20%, 전용면적 59㎡ 초과 85㎡ 이하 주택을 40%까지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데, 정부는 앞으로 85㎡이하 주택 의무 비율만 60%로 하고 세부적인 비율 구성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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