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등 부가세 감면 연장도 검토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올해 말 일몰시한에 이르는 3개 부가세 감면 제도의 시행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6일 “올해 세제 개편안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회사 택시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50% 감면,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등 3개 부가세 감면 제도의 연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감면제도가 내년에도 시행되면 세감면 규모는 1400억원 가량 추가된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고소득층 위주의 대대적인 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서민들에게 돌아가던 감세 혜택마저 없앨 경우, 더 큰 반발을 부르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부가가치세의 감면이 아니라 전반적인 부가가치세 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겨울철을 맞아 12월1일부터 3개월간 서민들이 주로 쓰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주택·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부생연료유(나프타 정제 뒤에 생기는 산업용 연료유) 등 4개 난방연료의 개별소비세를 법정 세율 대비 30%씩 내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등유의 개별소비세는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프로판가스는 ㎏당 20원에서 14원으로, 액화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부생연료유는 ℓ당 66원에서 47원으로 각각 내린다. 등유는 개별소비세의 15%만큼 붙는 교육세도 함께 내린다.
정남구 기자 jej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