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비 대신 물건받는 ‘대물변제’…위법조장 우려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하도급 건설업체들의 회생을 위해, 이들이 원청 건설사로부터 건설비 대신 받은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하도급 제도개선을 목표로 지난 1월 구성된 당정 태스크포스팀은 최근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당정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값의 60~70%로 정부가 사들이는 건설사 대책을 지난해 마련한데 이어 이번엔 하도급 업체들이 건설대금 대신 떠맡은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여 이들 업체의 회생을 돕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 팀장인 김기현 한나라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지난해 나온 미분양 대책엔 하도급 업체들이 억지로 떠맡게 된 아파트는 빠져있어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매입대상을 지방의 ‘대물변제’ 미분양 아파트로 할지, 전국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금을 물건으로 갚은 ‘대물변제’는 현행법상 위법이어서, 정부의 이런 방침이 되레 위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편에선 나오고 있다. 이에 김기현 위원장은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대물변제를 마구 주고 받았다면 이를 구제해주기 어렵다”며 “현행법 위반의 심각성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만큼, 선별적인 기준을 정해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미분양 펀드나 미분양 아파트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등을 통해 매입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당정은 또 이들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또는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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