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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감세

등록 2009-03-15 19:21수정 2009-03-15 22:21

3채 이상 세율 45%→6~35%
개편안 4월 임시국회 제출
1가구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보다 무겁게 물리던 양도세 중과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도 양도세 중과 대신 기본세율만 적용받게 된다. 또 부채상환을 위해 기업 보유자산을 팔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을 삭감한 중소기업의 근로자도 임금 감소분의 절반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런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우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없애도록 했다.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전제로 16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4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인 6~35%(내년부터는 6~33%)만 내면 된다. 이에 따라 3주택 보유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한 채를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을 경우, 양도세(주민세 포함)는 4343만6250원에서 1978만5150원으로 2365만1100원(55%) 줄어들게 된다.

2주택자는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항구적으로 기본세율에 따라 양도세를 내게 된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개인은 현재 60%(부가세 포함 66%)에서 기본세율(6~35%)로 바뀌고, 법인은 법인세(11%, 22%) 외에 양도세 30%를 추가로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법인세만 내면 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양도세제를 조세원리와 시장 기능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는 물론이고 양도세 세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업의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납부하도록 해준다. 또 기업의 신규 투자를 이끌기 위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규모보다 투자를 늘릴 경우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세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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