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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투기지역 부동산 공익목적 양도땐 세감면

등록 2005-05-16 19:11수정 2005-05-16 19:11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이다. 지난해 부동산을 판 사람은 늦어도 이번달 말까지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투기지역 부동산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하면 세부담이 줄어드는 점이 눈에 띈다.

국세청은 16일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투기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목적으로 양도한 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한 납세자 2800여명은 이달 확정신고에서 기준시가가 적용돼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부동산을 신도시 건설이나 도로·철도·항만 건설 등 공익목적으로 양도하거나 이들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예정신고했더라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이달말까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하면 차액만큼 세부담이 경감된다.

서수민 기자 wikka@hani.co.kr ★★★ 전국의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16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반대하는 긴급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이해찬 국무총리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우리 13개 시·도지사는 지난해 9월16일과 올 4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반대하는 특별성명을 낸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물론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증설을 허용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일련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의 즉각 중단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정책인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조기 가시화 △지방이전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 부여 정책의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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