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주공)가 경기도 파주 운정지구와 오산 세교지구의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자 비용을 이중계상해 택지조성 원가를 918억원가량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30일 내놓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주공은 2007년과 2008년 운정·세교지구 택지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자본 비용 항목에 이미 포함시켰는데도, ‘영업외 비용’ 항목에 다시 계상했다. 이에 따라 운정지구의 경우 택지조성 원가가 적정가인 8조6535억원보다 747억원이나 많이 산정됐으며, 세교지구는 적정가인 2조2716억원보다 171억원 높게 책정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국토지공사도 남양주 별내지구의 향후 급수량을 근거 없이 높게 잡아 조성원가가 38억원 올라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한편, 주공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택지조성 원가를 재산정하기로 했다”며 “이미 분양한 운정지구 아파트 용지와 세교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조처를 취해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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