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장 기준등 달라”…일부 단지 설계변경해야
다세대 주택 등 도시형 생활 주택 단지 안에서는 다른 유형의 주택을 섞어 지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도시형 생활주택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기숙사형, 원룸형은 모두 성격이 다른 주택이기 때문에 주차장 기준 등을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어 입법안을 변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다른 유형의 주택과 함께 지을 수 없으며, 원룸형과 기숙사형도 섞어 지을 수 없다. 원룸형(전용면적 12~30㎡)과 기숙사형(7~20㎡)은 도심에서 1~2인용 가구의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된 주택이다.
입법 예고안대로라면, 주공이 검토 중인 강서구 가양동 기숙사·원룸주택 시범단지 공급도 설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주공은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15층 규모로 리모델링하고, 4~15층에 기숙사·원룸형 주택을 혼합해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날 입법예고안에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할 수 있는 주차장 완화구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역이나 정거장 주변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학교주변, 학원밀집지역, 산업단지 근무자 거주지역, 공장밀집지역 등이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완화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200㎡당 1대의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된다. 원룸형과 기숙사형은 완화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원룸형은 가구당 0.3~0.7대, 기숙사형은 0.2~0.5대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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