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30%로 물량 제한’ 법개정안 제출
서울에서 분양되는 신규주택을 모두 서울 거주자에게 공급하는 현행 주택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경기 성남 수정구)은 21일 신규주택을 분양할 때 서울에서도 지역우선공급물량을 30%로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금까지 서울은 신규주택을 전부 서울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 반면, 경기도와 인천 등은 신규물량의 30%만 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 시비가 벌어지곤 했다.
서울 송파(위례)새도시 건설계획이 나온 뒤 경기도는 국토부에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위례새도시는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등 3개 지역에 걸쳐 형성되는데, 송파구는 모두 서울시민의 몫으로 분양되지만 성남시와 하남시는 30%만 지역에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70% 물량에는 서울 시민도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아직 서울의 주택공급률이 경기도보다 낮고, 위례새도시에선 당장 내년부터 청약에 들어가는 등 일정이 빠듯해 현재로선 규칙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100% 우선공급 규정은 1999년 관련법 개정 당시 서울의 주택보급률을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공급규칙에 규정돼 있는 지역우선공급제도를 상위 법률인 주택법에 명시하고, 경기도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서울의 지역우선공급 비율을 낮추자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개정안대로 법이 바뀌게 되면 위례새도시에서 경기도의 지역우선공급물량이 높아지지는 않지만, 송파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다른 시·도 지역의 거주자들이 청약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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