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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토지주택공, 임대주택 보수 ‘나몰라라’

등록 2009-10-20 19:08수정 2009-10-21 09:12

의무보수 규정 안지켜…1만5천가구 10년 넘게 방치
광주광역시 동림2차 임대주택에 입주한 535가구는 1998년 이후 지금까지 10년 넘게 거주하는 동안 벽지와 장판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 반면 보증금과 임대료는 해마다 오른다.

이용섭 의원(민주당)은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10년 이상 됐는데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임대아파트가 서울과 부산, 광주, 경남 등 전국적으로 모두 1만5655가구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보수사업 시작 기점인 2007년을 기준으로 6년 이상 거주한 경우도 3688가구에 이른다. 토지주택공사가 2006년부터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건물 내부 보수 규정에 따르면, 공사는 입주를 기점으로 6년마다 벽지·장판, 전등기구·콘센트 등을 보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사가 임대료는 계약서대로 매년 올려 받으면서 6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 보수 규정은 안 지키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에 대한 공기업의 전형적 횡포”라고 추궁했다.

윤영 의원(한나라당)도 임대아파트의 노후시설 교체 비용 부족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수선유지비 부족액 추정 현황’을 보면, 내년까지 노후화된 임대아파트의 주요 시설물 교체를 위해선 총 1조3530억원이 필요하지만,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금은 6803억원에 불과하다”고 따졌다. 내년까지 6727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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