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증가액 10%로…“땅부자만 혜택” 비판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18.9% 오를 것으로 보이자, 정부는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땅의 과표(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를 낮추는 방식으로 토지분 재산세를 내려 주기로 했다.
하지만 과표를 내리게 되면 비싼 땅이 주로 혜택을 받는 데다 종합부동산세도 따라서 인하하게 돼 조세 형평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자치부 는 31일 시·군·구별로 과표를 감액하는 감면조례를 개정하도록 해 세 부담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 올해 토지분 재산세를 고지하기에 앞서 8월 초까지 시·군·구 감면 조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대영 행자부 지방세제관은 “애초 건물·토지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지난해 3조2000억원에서 올해는 10% 늘어난 3조5000억원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었다”며 “시·군·구 조례를 통해 재산세 부담 증가가 전국 평균 10%가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과표 감액 비율은 시·군·구와 필지마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르고 상당수 땅은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낮아진 곳도 있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정하지 않고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거쳐 시·군·구별로 감액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세제관은 “세 부담 형평성을 위한 공평과세를 위해선 땅값이 오른 만큼 세금 부담도 늘어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는 2년 동안의 땅값 상승분이 토지분 재산세에 반영되는 상황이어서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과세일인 6월1일 뒤 공시됐다. 하지만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예년에 견줘 한 달 앞서 공시돼 지난해 상승분(18.58%)에, 올해 추가 상승분(18.94%)까지 더해 2년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내야해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현 정부는 등록·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내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 올리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혀왔다”며 “정책 일관성을 버리고 과표를 낮추게 되면 소수의 땅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그동안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과세일인 6월1일 뒤 공시됐다. 하지만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예년에 견줘 한 달 앞서 공시돼 지난해 상승분(18.58%)에, 올해 추가 상승분(18.94%)까지 더해 2년치 상승분을 한꺼번에 내야해 세 부담이 크다는 것이 행자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은 “현 정부는 등록·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는 내리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는 올리겠다는 것을 공공연히 밝혀왔다”며 “정책 일관성을 버리고 과표를 낮추게 되면 소수의 땅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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