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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임신 신혼부부에도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록 2009-11-29 21:22

내년 4월 위례 새도시부터
임신 상태인 신혼부부도 내년 4월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받는다.

국토해양부 한만희 주택토지실장은 29일 “출산을 안 했어도 임신을 했다면 자녀가 있는 경우와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세대주에게도 특별공급 자격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내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내년 4월께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을 한 가구는 수도권 인기지역으로 내년 4월에 공급 예정인 위례(송파)새도시와 같은해 5월에 분양하는 2차 보금자리주택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현재 임신 몇개월부터 특별공급 대상으로 할 것인지, 임신상태에서 분양받았다가 유산, 사산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안을 마련 중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7일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부인이 임신 상태인데 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이 없다”는 한 시민의 지적에 대해 “임신이 확실한 사람에게도 청약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보금자리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을 제한했다. 이에 임신을 한 신혼부부나 불임 부부는 청약자격이 없어 불평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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