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도 국민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토지임대부 주택은 민간이 건설해 공급하더라도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청약 자격을 준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규칙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여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과 같이 공급 물량의 2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게 된다. 다만, 입주 예정자는 소득 등 기준으로 따져 국민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개정 규칙에 따라 주택청약 때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파트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된다. 또 그동안 추첨방식으로 선정해오던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예비 입주자는 가점제로 선정하도록 조처했다. 따라서 가점이 높을 경우 앞 순번을 부여받는다. 주택 청약때 인감증명서 제출 의무는 폐지됐다.
개정 규칙은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민영도 무주택자에게만 1순위 청약자격을 주고 1세대 1주택에 한해 분양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1~3순위 모두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