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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수도권 택지지구 지역우선공급 비율 개편

등록 2010-01-05 11:16

서울물량 절반 수도권에 배정, 경기도는 '3:2:5'
임신가구도 신혼부부 분양, 특별공급 대상도 통장 있어야
올해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의 경우 서울지역 공급물량의 50%가 수도권 주민 몫으로 배정되는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공급 비율이 경기, 인천시 거주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뀐다.

또 공공주택 우선공급과 특별공급이 하나로 통합되고 장애인, 철거민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대상자들도 청약저축 통장이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66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지역우선공급 물량이 서울, 인천지역의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50%, 수도권 거주자에게 50%가 배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공급물량의 100%가 우선 공급됐던 서울시의 경우 앞으로 공급물량의 50%만 서울시에 배정되고, 나머지 50%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주민에게 청약기회가 돌아가 서울시 주민들의 당첨확률이 크게 낮아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올해 4월 사전예약을 받는 위례신도시의 송파구 관내 물량과 강남 세곡, 내곡지구 등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 공급 물량에 경기, 인천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해진다.

반면 인천시는 지금까지 대규모 택지지구와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30%가 인천시에 우선공급되고, 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분양됐지만 앞으로는 인천시 주민에게 50%, 수도권 주민에게 50%가 배정돼 인천시 주민들의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이와 달리 여러 개의 기초 자치단체가 몰려 있는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도에 30%, 수도권에 70%가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기초자치단체에 30%를 우선 공급하고 광역자치단체에 20%, 수도권에 50%가 배정된다.


예컨대 김포 한강신도시의 경우 현재는 김포시에 30%, 수도권에 70%가 배정됐지만 앞으로는 김포시에 30%, 경기도에 20%, 수도권에 50%가 배정돼 경기지역 주민들의 당첨기회가 넓어진다.

개정안은 또 공공주택의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3자녀 우선공급은 3자녀 특별공급으로 합쳐지고,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이름이 바뀐다.

공급물량도 노부모 우선공급을 종전 10%에서 3%로 축소해 공공주택의 전체 특별공급 비중을 종전 70%(특별 55%, 우선 15%)에서 앞으로는 63%(특별)로 줄인다.

또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은 종전 30%에서 10%로 줄여 민영 특별공급의 물량을 종전 43%에서 23%로 낮췄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크기를 공공, 민영주택 모두 현행 전용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면적을 넓혀주기로 했다.

특별공급 대상중 청약통장(입주자저축) 사용 대상은 현행 신혼부부, 근로자 생애최초 등 2개에서 앞으로는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해 종전에 청약통장이 필요없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3자녀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중 국가유공자 대상자도 청약통장을 보유해야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이 경우 공공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입주자 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6개월 이상 가입함과 동시에 지역예치 최소금액(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기타 2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다만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중 철거민과 장애인은 종전처럼 청약통장이 없어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종전에 유자녀 가구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임신중인 부부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똑같이 청약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자녀가 있거나 임신을 한 경우로 결혼한 지 3년 이하의 신혼부부는 1순위, 5년 초과~5년 이내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임신 확인방법 등 세부 방안은 2월 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해 마련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2008년 기준 3인가구 이하 월 389만4천709원)로 완화한다.

그동안 무주택기간 등을 잘못 기재해 당첨이 취소된 경우 통장 효력도 상실했지만 앞으로는 통장의 효력은 유지시켜주되, 과밀억제권역은 2년, 그외 지역은 1년 동안 통장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종전 2년(24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면서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도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적용 여부와 적용 비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택비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주택 소유자의 일시적인 주거난 해소를 위해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 공급량을 현행 10%에서 30%로 확대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대지 소유주가 불분명할 경우 매도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감정평가 금액을 공탁할 경우 분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서미숙 기자 sms@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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