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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집값 떨어지면 책임’ 웃돈 보장 아파트 어떨까

등록 2010-01-12 21:47

2천만~5천만원 보장 잇따라…기준 시세 다르면 분쟁 소지도
최근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 시점에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상해주기로 하는 ‘프리미엄(웃돈) 보장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부동산시장 불황기에 등장한 일종의 ‘안심 마케팅’인데, 소비자 쪽에서는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반도건설은 12일부터 경기 평택 용이지구 ‘평택 반도 유보라’의 미계약 아파트에 대해 최고 5000만원 ‘웃돈 보장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졌을 경우 주택규모에 따라 최저 1500만원,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하락한 액수만큼 회사가 지급한다. 또 웃돈이 붙지 않았을 때도 15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이미 형성된 웃돈을 뺀 차액을 보상해준다. 시세는 국민은행이 조사한 평균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평택 반도 유보라는 지상 17~21층 6개동에 108~251㎡형 480채로 구성됐다. 미계약분은 로열층을 포함해 전체의 10% 정도로, 분양가는 3.3㎡당 평균 825만원 선이다. 초기 계약금도 700만원으로 대폭 낮췄고 중도금 전부를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입주는 올해 11월 예정이다.

금강주택은 경기 광주시 송정동 ‘금강 펜테리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웃돈 보장제를 도입했다. 이 아파트는 지상 15층의 17개동 규모의 108~161㎡형 694가구로, 미계약 가구인 4층 이하 158㎡, 161㎡형에 최고 3000만원 웃돈 보장제를 적용한다. 분양가는 3.3㎡당 970만~1080만원 선으로, 올해 4월 입주 예정이다.

희성건설도 수원시 인계동에 짓는 ‘연인아파트’를 대상으로 2000만원 웃돈을 보장한다. 이 회사는 계약자가 원할 경우 웃돈 보장제 대신에 회사 쪽이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 임차료를 책임지는 ‘임대 보장제’를 선택할 수도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112㎡형 분양가는 3.3㎡당 900만~1000만원 선이다.

전문가들은 웃돈 보장제를 과신하지 말고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선 아파트 시세가 보장액 이하로 크게 떨어질 경우에는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뿐, 손실 전액을 보상받는 게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또 기준으로 잡은 시세가 실거래가와 차이가 날 가능성도 높아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일부 업체는 집값 평가 시점을 입주 뒤 1년으로 정해,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을 크게 줄이기도 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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