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조건부 구매…공정률 50% 이상 대상
대한주택보증은 지방 미분양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5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 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의 아파트 가운데 공정률이 50%(이달 31일 기준) 이상인 미분양 주택이다.
매입신청은 다음달 12~16일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를 구비해 주택보증에 직접 내면 된다.
매입한도는 건설사별로 1000억원(신용평가 최우량 등급 건설사는 1500억원)이며, 지난 1~4차에서 미분양 주택을 판 업체는 매입한도에서 기존의 매입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 안에서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업체가 제시한 가격으로 결정한다. 주택보증은 신청 건설사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 준공후 1년 안에 해당 건설사에 우선 환매권을 준다.
주택보증은 2008년 11~12월 1차 3390가구(4171억원)을 사들이는 등 그동안 4차례에 결려 모두 1만3412가구(76개 사업장, 2조214억원)를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뒤 5243가구(6659억원)를 환매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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