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지규모 150→300가구로 규제 완화
원룸·단지형 다세대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 규모가 현재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지역에서 1~2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대책 안을 보면, 현재 150가구 미만까지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는 앞으로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 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최소 단위가 현재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돼 29가구까지는 사업승인보다 인허가를 받기 쉬운 건축허가 절차만 거치면 지을 수 있게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을 높여 일반 건설회사의 참여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을 받은 가구 수는 4633가구에 그쳤다. 이는 연간 1만2000가구를 공급하겠다던 정부목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오피스텔은 업무부분 면적 기준과 욕실 설치기준이 폐지돼 주거면적과 욕실 면적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게 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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