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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고급차 소유자·부동산 부자 보금자리 주택 청약 못한다

등록 2010-04-18 21:40

값비싼 외제차 소유자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분과 공공 임대아파트 청약자격에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세부 기준을 확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억1550만원이 넘는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2635만원을 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이 금지된다. 부동산 기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등급별 점수표에서 25등급(총 50등급) 평균치로 산정하고, 자동차 기준액은 보험개발원의 배기량 2000cc 신차 ‘최고금액(2500만원)’에 통계청의 차량 물가지수를 곱해 정한 것이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올해 기준 평균 자산 1억2600만원 이하이면서 2424만원 이하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국토부는 “집이 없는 서민들을 위해 도입된 보금자리주택에 고급 외제차를 갖고 있거나 부동산 자산이 많은 사람이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에 관한 입주요건을 마련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정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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