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감정가 맹신은 금물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 잇따라
집값이 내리면서 법원 경매 시장에 나온 아파트의 감정가격이 주변 시세를 웃도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조사를 보면, 지난 6일 2회 입찰에서 낙찰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대림아파트(전용 148.4㎡)는 감정가가 16억원으로 시세(13억6000만~15억1000만원)보다 비쌌다. 이 아파트는 13억5755만원에 팔렸다. 지난 3일 경매에 나온 송파구 신천동 롯데캐슬골드(전용 187.7㎡)의 감정가는 28억원으로 시세(21억2500만~25억5000만원)보다 최고 6억원 이상 높았고, 낙찰가(17억5350만원)보다는 10억원 이상 높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이파크분당3차 26층(전용 153.4㎡)의 감정가는 14억원으로 현재 시세인 12억~13억원보다 최고 2억원이 비싸다. 이 아파트는 지난 3일 3회째 입찰에서 9억1999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13일 5억7000만원에 낙찰된 용인시 수지구 송복동 푸른마을 푸르지오 14층(전용 171.9㎡)의 감정가는 8억원이었다. 이 아파트의 시세는 6억8500만원에서 7억3500만원으로 감정가가 시세보다 훨씬 높다. 이처럼 감정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것은 감정평가 시점과 경매에 물건이 나오는 시점이 4~6개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보통 감정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지만 집값이 계속 내릴 때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정가가 시세를 추월하게 된다. 유찰이 거듭되면 이런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진다. 이런 가격 차이 등으로 인해 이달 들어 수도권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액 비율)은 78.1%로, 올들어 처음으로 80%선이 붕괴됐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요즘처럼 가격 변동이 심할 때는 감정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입찰에 참여할 때는 감정가격과 감정일자, 주변 시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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