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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방음 ★★★★ 홈네트워크 ★★★ 아파트 ‘별’ 보고 고르세요

등록 2010-07-20 16:52수정 2010-07-20 16:53

주택성능등급 세부 성능 (※클릭하시면 더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특집|주택성능등급 본궤도
구조·환경·소방 등 ‘주택성능등급’ 의무화
짓기 전 분양 아파트 ‘속’ 살피는 데 도움
“1000가구 미만 단지도 공표하게” 지적
건설사가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소비자들이 품질을 살펴보는 길은 본보기집, 분양 홍보물, 입주자 모집공고 등을 꼼꼼히 비교해 보는 것이 고작이다. 특히 본보기집을 직접 보는 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품질 확인 방법으로 통한다. 그러나 본보기집은 일반적으로 단지 외관, 내부 평면(유닛)의 설계와 마감재 등 겉모습을 위주로 보여주는 방식이라서, 소비자들이 아파트의 실제 품질을 전체적으로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는 아파트 청약이나 계약 전에 주택성능등급을 살펴보는 게 중요해질 전망이다. 주택성능등급은 2006년 처음 도입돼 현재는 1000가구 이상 단지면 반드시 공인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감정원·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등급을 인정받도록 의무화돼 있다. 또 1000가구 미만 단지도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용을 추가로 인정받으려면 성능등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1000가구에 못 미치는 단지 가운데도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성능등급 인정을 받는 게 확산하는 추세다.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예시(수원 SK스카이뷰)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예시(수원 SK스카이뷰)

■ 어떻게 평가하나? 주택성능등급은 자동차로 치면 연비, 엔진출력, 안전성 등을 인정받는 것과 비슷하다. 평가 항목은 비교적 세부적이다. 지난해 10월부터 기존의 5개 성능부문 14개 성능범주에서 5개 성능부문 18개 성능범주(28개 세부항목)로 확대됐다.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등 5개 성능부문은 같지만 홈네트워크(1개 항목)와 외부소음(2), 피난안전(3), 방범안전(2) 등 성능범주와 항목이 늘어났다.

성능항목 평가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1~4등급으로 이뤄진다. 1등급(★★★★)은 가장 까다로운 기준을 만족한 경우이며, 4등급(★)은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갖춘 것이라고 보면 된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각 부문에서 건축허가 기준을 만족해야 하므로 등급이 가장 낮은 4등급을 받았더라도 기본적인 성능은 발휘한다. 그러나 주택업계가 너도나도 ‘스마트 아파트’와 ‘그린홈’을 앞세워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는 추세로 봐서는, 기본적인 성능만 갖춘 아파트는 더는 시장에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수원 정자동에 선보인 ‘에스케이(SK) 스카이뷰’ 아파트의 주택성능등급(표 참조)을 사례로 보면, 최근 대형 건설사 아파트 성능의 트렌드를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아파트는 경량충격음(식탁을 끌거나 딱딱한 물건이 바닥에 떨어질 때 등의 소리)과 중량충격음(아이들이 뛰어놀 때 등의 바닥 충격음)이 아래층에 들리는 정도에서 각각 3등급(★★)을 받았고, 화장실 소음은 2등급(★★★)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이 아파트의 화장실 소음 차단 수준은 상당히 양호한 반면, 층간 소음은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밖에 실내공기질, 에너지 성능, 주민공동시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피난안전 성능범주에서는 1~2등급 수준의 높은 등급을 획득한 점이 눈길을 끈다. 최근 건설업계의 품질 경쟁이 뜨거운 주민 건강, 편의시설, 인텔리전트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일조(빛환경), 조경(자연 토양 및 지반의 보전), 수리 용이성(전용부분) 등은 가장 낮은 4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 단지가 대규모 공장을 이전한 터에 21~40층짜리 탑상형(향이 서로 다른 세대가 탑처럼 쌓아올린 구조) 초고층 아파트를 짓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파트 단지의 미관과 조망권을 고려해 탑상형 아파트를 짓다 보면 대체로 일조량이 줄어들게 된다. 또 초고층일수록 구조 벽체가 튼튼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실내(전용부분)의 수리 용이성은 떨어지게 된다.


■ 분양가 가산비 얼마나 받나? 분양 계약자들이 주택성능등급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사업장은 지난해 10월 인천 영종하늘도시 6개 단지(총 8851가구) 동시분양이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정한 이들 단지들의 주택성능등급이 입주자 모집공고에 동시에 공개되면서 업체 사이의 성능등급 비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주택성능등급 제도의 한계도 드러났다. 당시 영종하늘도시 동시분양 아파트 가운데 일부 업체의 성능등급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는데도,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용 산정에서는 성능등급이 더 높은 아파트와 견줘 별다른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택성능등급 점수가 127점 만점에 85점 이상이면 종합적인 최고 등급으로 인정돼 기본형 건축비의 4%를 분양가에 가산받을 수 있도록 비교적 후하게 매겨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시 대부분 업체가 4% 가산을 받았다. 이는 현재도 비슷하다. 성능평가 세부항목이 늘어나면서 180점이 만점이지만, 이 가운데 60%인 108점 이상을 받으면 가산비 최대치인 4%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아파트 품질의 변별력을 높이는 등 제구실을 하려면 분양가 가산비 인정 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1000가구 미만 단지에도 주택성능등급 공표 의무화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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