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점 문답
정부가 29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 가운데,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와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강남3구를 제외하면 수도권 전체에서 디티아이가 폐지되는 셈인데, 종전보다 대출한도가 얼마나 늘어나게 되나.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금융회사가 자율심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출자의 소득에 따른 대출한도 제한은 없어진다. 하지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유지된다. 이번에 디티아이 규제가 해제된 수도권(투기지역 제외)의 엘티비는 50%이므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가구가 서울의 비투기지역에서 9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20년만기 연 6% 금리 조건) 지금은 최대 2억9000만원을 빌릴 수 있지만, 다음달 중 금융회사의 내규가 개정되면 대출한도가 4억5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인 가구가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는 지금도 엘티비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볼 수 없다.”
대출 받을 때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대출액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별도의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연소득을 1500만원으로 인정해, 20년 만기에 디티아이 50% 적용시 806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택신보)의 전세자금 대출보증은 얼마나 확대되나.
“현재는 전세금의 70%와 연간 인정소득(연간 부채상환 예상액 차감)의 1~2.5배 가운데 적은 금액이 보증한도인데, 앞으로 전세금의 80%와 연간 인정소득의 1.5~3배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확대된다. 소득입증 방법도 다양해진다. 현재는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통해 환산한 소득도 인정을 해주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은 얼마나 확대되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63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 때 붙는 가산금리도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인하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6300만원까지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기간 연장 때 붙는 가산금리도 0.5%포인트에서 0.25%포인트로 인하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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