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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LH, 발주공사 ‘하도급법 위반’ 외면

등록 2010-10-08 20:21

원청업체들 977억 대금지급 미뤘는데 “위반 없다” 보고
감사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하기 직전의 옛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지난해 6~7월 두 달 동안 발주한 건설공사를 표본 점검한 결과, 20개 원사업자들이 166개 하도급 업체에게 977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이 공개한 감사원의 ‘중소기업 거래보호시책 추진실태 점검자료’를 보면, 조사기간 동안 36개 공사현장의 166개 하도급 업체들은 977억1425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제때 받지 못했고, 지연이자(12억9878만원)도 못받았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중인 ‘하도급대금의 지급확인제도’를 보면, 공사대금을 받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을 마쳤을 경우 15일 안에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위 기간을 초과해 줄 때는 초과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 할인료 또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이나 물가변동으로 증액한 계약급을 하도급 업체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데도 공기업들이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엘에이치쪽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하며 ‘주의’ 조처했다.

심의원 쪽은 “두 달 동안 발주한 공사를 조사한 것이 이 정도라면 공기업 공사현장의 하도급법 위반은 만연해 있다고 봐야 하는데 옛 주공과 토공이 지난해 3월 국토해양부에 보고한 점검 결과에는 위반사례들이 없는 것으로 돼 있어 허위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엘에이치 등 공기업들이 발주한 공사에 이런 불법적인 공사대금 지연이 있는지 실태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엘에이치 관계자는 “법이 지난해 1월말 시행돼 한달 뒤 쯤인 3월초 보고에는 조사 기간이 촉박해 일부 누락이 있었다”며 “이후에는 철저히 현장 조사를 해 하도급 대금이 지연 지급되는 경우가 없도록 조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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