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국투자자 앞세워 원가이하로 땅 공급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7년 11월 개발사업자 컨소시엄과 인천 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 계약을 맺으면서 외자유치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국내 기업에 8000억원의 혜택을 줬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24일 “청라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청구안을 국회가 의결해 이 건을 집중 감사한 결과, 당시 토지공사는 외국인 투자자 참여를 조건으로 사업부지를 조성원가 이하에 공급했으나, 실제로는 국내 건설사들이 외국인 투자자를 앞세워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엘에이치는 청라국제업무지구 조성에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해 외국기업 유치, 유사 개발 경험 전수 등의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사업자의 자격을 외국인이 30% 이상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등으로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 성패에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런 조건으로 국제업무타운 조성 터 일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혜택을 줬다.
하지만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외국인 투자자로 40%의 지분을 참여한 ㅍ사와의 별도계약을 통해 출자 완료 후 일정 시점에 건설투자자에게 모든 출자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되, 옵션 행사 때 원금 상환과 함께 최소한 연 11%의 수익률을 보장해 줬다. 감사원은 이는 사실상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국내 건설사들은 땅을 싸게 공급받아 8005억원의 혜택을 입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엘에이치가 사업자와 맺은 협약에서 수익시설과 외국기업 유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시설 용지에서 전체 공정률이 30%에 이르면 협약이행 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약정해, 사업자가 외국기업 유치시설(업무시설의 35.5%) 대신 분양이 가능한 면적(64.5%)만 개발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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