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하도급 업체 자금난에
2차도 발뺄까 결제 보증
아파트공사 끝나자 발뺌
2차도 발뺄까 결제 보증
아파트공사 끝나자 발뺌
월드퍼니처, 대동팬텍, 신성원목 등 중소가구업체 10곳은 지난해 11월 지에스(GS)건설의 부산 연산지구 자이아파트 건설에 참여했다. 웅진코웨이 리빙사업본부가 지에스건설로부터 약 65억원에 따낸 아파트 가구공사를 웅진코웨이 1차 하도급 업체인 코스코㈜를 거쳐 2차 하도급으로 공동 수주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 초 금융위기의 여파 등으로 자재값이 오르면서 하도급을 총괄하던 코스코의 공사비 입금이 늦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연체가 잦아지면서 납품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우려한 이들 2차 하도급 업체가 물건 납품을 중단하자, 원청회사인 웅진코웨이 쪽은 이들을 찾아가 대금 지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써주며 물건을 납품해달라고 부탁했다. 결국 아파트 공사는 예정대로 끝났지만, 입찰을 따내기 위해 낮은 공사비를 써낸 탓에 대금 결제가 어려워진 코스코 대표는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확인서에 약속했던 대금 납부일이 넘어도 밀린 공사비 12억원도 입금되지 않았다. 웅진코웨이로부터는 “우리는 원청업체로 코스코와 대금 지급을 끝냈으니 하청업체인 코스코에 가서 따져라”는 답이 돌아왔다. 결국 이들 업체는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중재 신청을 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10곳 업체 가운데 한 업체의 대표는 “웅진코웨이와 코스코가 무리하게 저가 수주를 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았다”며 “직원수 5~6명 규모인 영세업체로서는 대기업을 믿고 먼저 물건을 납품한 뒤, 나중에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웅진코웨이 리빙사업본부 관계자는 “납품 대금은 이미 코스코 쪽에 넘겼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정위에서도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라 판단해 사전 조정협의회를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납품을 부탁하며 확인서를 써준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대금도 지급했다고 밝혔다.
웅진그룹 자회사인 웅진코웨이는 정수기·비데 등 렌털사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리빙사업본부는 종합 가구 브랜드인 ‘뷔셀’을 운영하다가 최근에는 기업간 거래(B2B)를 주로 하고 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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