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발목 잡은’ 안개
국토부 “중, 군사훈련 실시한 듯”
중국 항공당국이 27일 오후 약 35분 동안 항공기의 중국 영공 통과를 제한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여객기 운항이 지연됐다.
국토해양부는 중국이 이날 오후 2시45분부터 3시20분까지 모든 항공기의 중국 안 영공 통과를 제한하는 내용의 ‘항공고시보’를 냈다고 밝혔다. 중국이 항공고시보를 낸 데다 눈까지 내려 베이징, 톈진, 몽골 등으로 운항 예정이던 항공기 16편이 인천공항에서 제시간에 출국하지 못하고 대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국 항공당국이 26일 오후 5시43분에 항공고시보를 통해 베이징, 유럽으로 갈 때 통과하는 중국 상공을 위험지역으로 통보해 이 항로를 지나는 모든 여객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며 “중국에서 통과 제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경위를 알 수는 없지만 군사훈련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군사훈련을 하는 도중에는 안전을 위해 비행기 운항을 통제한다”며 “이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어느 나라든 통상적으로 항공기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항공당국은 전세계 민간 항공사들에 일정 항로를 일정 시간 동안 통과하지 않도록 통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중국 영공 통과 비행기는 오후 1시25분부터 3시까지 모두 이륙이 중지됐다”며 “실제 운항에 큰 영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현지에서 인민해방군이 27일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은 발표되거나 보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선임기자 jo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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