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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소도 못믿어…전세금 ‘먹튀 주의보’

등록 2011-01-23 19:51수정 2011-01-24 10:36

중개소도 못믿어…전세금 ‘먹튀 주의보’
중개소도 못믿어…전세금 ‘먹튀 주의보’
세입자는…
너무 싼 방이면 일단 의심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고
중개업자 등록여부 확인을

집주인은…
타인에 포괄적 위임 자제
계약 변동사항 살피고
전세·보증금 직접 받아야

인천 계산동의 대학생 ㄱ씨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금 4500만원을 건넸지만, 이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 ㄱ씨는 전세 계약에 앞서 집주인을 대리하는 건물관리인과 전화 통화를 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쓰는 등 통상적인 거래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이들은 공모한 사기꾼이었다. 집주인한테는 월세 계약을 했다고 알리고, ㄱ씨한테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같은 중개업자에게 피해를 봤다고 고소한 이들이 6명이나 더 나타났고, 피해금액은 2억5000만원을 넘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으나 사기꾼은 지난달 말 국외로 달아난 터여서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세난을 틈타 이처럼 보증금을 가로채는 전세금 ‘먹튀’ 사기 사건이 잇따라 정부가 주의보를 내렸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전세 부족 현상에 마음이 급한 세입자를 속여 전세금을 가로채는 사기꾼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입자와 집주인들이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누리집(mltm.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우선 집주인은 ‘전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과 보증금·월세징수를 위임한다’는 식의 포괄적 위임을 자제해야 한다. 오피스텔·원룸·다가구주택 등을 여럿 소유한 임대인들의 경우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 등을 대리인한테 맡기고 전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관행이 흔한데, 이럴 경우 ‘표적’이 될 수 있다.

또 계약 성사 직전 임차인과 직접 통화한 뒤 계약을 하고 월세와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전화나 현장 방문을 통해 전월세 여부 등 계약에 변동 사항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세입자의 경우 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은 전세 물건 등을 접하면 계약을 서두르지 말고 여러 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중개업자나 거래 상대방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중개업자의 등록 여부를 해당 시·군·구청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공범’을 집주인으로 내세워 여러 세입자와 중복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먹튀’를 한 사례도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집주인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 위임 여부와 함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백기철 과장은 “다음달 반상회보에 이런 내용의 ‘전세 사기 주의보’가 실리도록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을 할 방침”이라며 “대리인에게 전월세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사기 피해액의 60%를 집주인이 책임지도록 한 판례도 있는 만큼 임대인에게도 사기 주의 공문을 발송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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