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 본청약 당첨자의 청약저축 납입액 당첨선(커트라인)이 1357만~2024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999년 이전에 청약저축에 가입해 최소 11년 4개월 이상 저축을 불입한 무주택 가구주가 당첨된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17~27일 실시한 서울 강남 세곡·서초 우면지구 보금자리주택 본청약(736가구)에 대한 당첨자를 선정한 결과 주택형별 일반공급 커트라인은 서울 강남지구 전용 59㎡가 20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서초의 전용 74㎡가 135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고 18일 밝혔다.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은 청약저축 납입액(월 불입액 10만원 한도)이 많은 차례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이 가운데 청약저축 최고액 당첨자는 강남 세곡지구 전용 84㎡에 신청한 344회 불입자로 납입액은 3413만원이었다. 이 당첨자는 청약저축을 무려 28년 6개월간 불입한 셈이다.
한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선 결혼한 지 3년 이내면서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신혼가구 사이에서 추첨으로 당락이 갈렸다. 같은 조건에서 3자녀를 둬 여유있게 당첨된 신혼가구는 9쌍이 나왔는데, 이는 임신 중인 태아도 자녀 수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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