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수도권에 입주 예정인 새 아파트 전셋집을 구하려면 예년보다 좀더 서둘러 매물 찾기에 나서야 한다. 입주중인 김포한강새도시 우남퍼스트빌. 우남건설 제공
잔금 마련코자 매물 증가…중개업소 발품은 필수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우선…교육여건 등 따져야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우선…교육여건 등 따져야
상반기에 이어 가을 이사철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 보금자리를 구해야 할 신혼부부나 재계약을 앞두고 뛰어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때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를 주목해볼 만하다. 전셋값 상승기에는 계약 만료일이 닥친 세입자들도 재계약을 선호하기 마련이어서 기존 아파트는 전세 매물이 가뭄에 콩 나듯 하지만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잔금을 못 치른 집주인들이 비교적 싼값에 전세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례없는 전세난으로 인해 올해 가을철 입주하는 새 아파트의 전세 매물은 어느 때보다 ‘귀한 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입주 개시일 2~3개월 전부터는 현지 중개업소를 통해 매물 찾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 광교·김포 등 새도시 전셋값 저렴한 편 8월 이후 서울에서는 대형 건설사의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다. 서초구 반포동에서는 현대건설이 짓는 ‘반포힐스테이트’ 전용면적 59~155㎡ 397가구가 9월 입주 예정이다. 서울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걸어서 3분 거리인 역세권 단지다. 지에스(GS)건설이 시공한 강남구 청담동 ‘청담자이’는 오는 10월께 입주할 예정이다. 49~90㎡ 708가구 규모이며, 일부 동 고층에서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 걸어서 5~10분이면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을 이용할 수 있고, 올림픽대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로의 진출입이 쉽다. 중구 신당동에서는 삼성물산이 짓는 ‘래미안신당2차’가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59~117㎡ 945가구 규모이며, 중소형 물량이 638가구로 67%를 차지한다. 지하철 2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이 가깝고, 주변 편의시설로는 이마트(왕십리점), 한양대병원 등이 있다. 이 밖에 동작구 본동 ‘래미안트윈파크’(523가구)가 11월에, 강북구 미아동 ‘미아뉴타운두산위브’(1370가구)와 중구 신당동 ‘신당이(e)편한세상’(895가구)이 12월 입주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 새도시 등 인기 지역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잇따라 입주한다. 수원 광교새도시에서는 울트라건설이 짓는 ‘울트라참누리’ 84~176㎡ 1188가구가 10월부터 입주한다. 방 3개의 전용 84㎡형 전세 매물이 2억원선에 나오고 있다. 광명시 광명동에서는 한진중공업이 짓는 ‘광명해모로이연’이 9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59~141㎡ 1267가구 규모로, 중소형 물량이 820가구를 차지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과 이마트(광명점)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밖에 수원시 권선동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짓는 ‘아이파크시티’ 84~202㎡, 1336가구가 10~11월에 입주하며, 권선동 ‘권선자이이편한세상’(1753가구)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 발품 팔아 하자 여부 꼼꼼히 살펴야 전문가들은 저렴한 전셋집을 구하려면 1000가구 이상 대단지를 우선적으로 찾아볼 것을 권한다. 이런 단지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다가 잔금을 치르기 위해 전셋집을 싸게 내놓는 집주인들이 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분양이 지나치게 많은 단지는 입주 뒤에도 상가 등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생활이 불편할 염려가 있다. 미분양만 많지 않다면 서울에서 다소 멀더라도 교통망이 잘 갖춰진 곳도 괜찮다. 경기 김포한강새도시에 지난달부터 입주 중인 우남퍼스트빌(1203가구)은 새도시 아파트 가운데서도 중대형 전셋값이 저렴한 사례로 꼽힌다. 김포시 장기동 부자마을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용면적 101㎡형(옛 39평형)의 경우 1억3000만~1억4000만원이면 아직까지 전세 매물을 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셋집을 고를 때는 내부만 보는 데 그치지 말고 주변의 주거환경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특히 교통 여건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인근의 녹지나 공원 등은 어떠한지, 학교는 가까이 있는지, 혐오시설은 없는지 등을 점검해봐야 한다. 새 아파트라도 난방시설, 장판, 도배, 수도, 배수 등에 하자가 없는지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보고 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물건 확인설명서를 받아두도록 한다. 또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에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