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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보금자리 인터넷 청약 LH, 고객 편의는 ‘뒷전’

등록 2011-10-13 20:49

단순 실수도 ‘부적격’ 처리
수정도 청약 당일만 가능
당첨자 5명중 1명꼴 ‘낭패’
인터넷 청약이 확대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청약 절차는 점점 간소화되고 있지만 당첨자 선정 등 운영 방식이 고객보다는 공급자 편의 위주로 치우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는 심철수(40)씨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서울 강남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했다가 큰 낭패를 당할 뻔했다. 지난달 23일 인터넷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신청하면서 거주지를 주택 공급지역과 헷갈려 ‘경기’가 아닌‘서울’을 클릭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심씨는 당첨됐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600만원 넘게 납입한 청약저축이 쓸모없게 되는 등 내집 마련을 위해 노력했던 과정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다. 다행스럽게도 추첨에서 낙첨돼 ‘부적격 당첨자’ 신세를 비껴간 심씨는 “청약 다음날 잘못 입력한 걸 알았지만 수정이나 취소는 당일 인터넷 청약 시간에만 가능하다는 엘에이치 상담원의 얘기를 듣고 눈앞이 깜깜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올해부터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 이어 특별공급까지 인터넷 청약이 확대되면서 부적격 당첨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엘에이치가 지난달 국정감사 때 밝힌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의 적격여부 현황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강남을 비롯해 사전예약을 받은 8개 보금자리주택지구 당첨자 총 2만2120명 가운데 서류미제출이 2037명, 자격미달이 1588명, 그리고 자진포기가 883명으로 모두 4508명의 당첨자가 부적격 처리됐다. 다음달 본청약을 앞둔 서울 위례새도시의 경우 지난해 사전예약에 당첨된 2350가구 가운데 18.9%인 445가구가 부적격자로 나왔다. 보금자리주택 당첨자 10명 가운데 2명이 부적격자로 처리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청약절차 간소화와 투기 근절을 위해 인터넷 청약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공급자보다는 고객인 청약자의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규정 본부장은 “당첨자에 한해서만 서류 심사를 하다보니 인터넷 청약 때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나오기 쉽다”며 “당첨자 발표 전에는 고객이 청약 신청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주는 등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엘에이치 쪽은 “입력 실수에 따른 부적격 당첨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모의청약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면서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 서류로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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