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과 함께 신청하면 돼
이달부터는 오피스텔 세입자도 전세금이 부족하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2월1일부터 대출 보증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2·7 부동산 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26일부터 오피스텔 입주자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택과 달리 별도의 대출보증제도가 없어 세입자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주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가 필요한데 집주인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또 어렵게 집주인의 동의를 받더라도 대출금은 최대 3000만원으로 제한되고 이자율은 연 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됐다.
이번에 만든 대출보증상품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서 발급을 맡아 오피스텔 세입자의 신용을 보강해주는 것이다. 오피스텔 입주자는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대출보증도 신청하면 된다.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전세금액의 0.4~0.5%다.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만 20살 이상 무주택 가구주(35살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로서 최근 1년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라야 한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기준이 3500만원까지 높아진다. 대출금은 가구당 8000만원까지, 연 4% 대출 금리로 지원된다. 대출 신청은 임차보증금을 5% 이상 낸 뒤에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이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나 직장 초년생 등이 저렴한 이자비용을 내면서 활용하기에 적합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전용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며, 세입자는 대출 뒤 1개월 안에 오피스텔로 전입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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