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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정부 ‘분양가 상한제’도 폐지 추진

등록 2012-06-18 19:47

재건축 부담금 한시적 면제도
개정안 8월 국회 제출하기로
부동산 규제 모두 풀리는 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재건축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 남은 임기 안에 가능한 한 부동산 관련 규제의 빗장을 모두 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처로 이런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공공 및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주택가격·거래·청약경쟁률 등 시장상황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동주택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일정 한도로 묶는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1999년 폐지됐다가 2007년 9월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후 2009년 두 차례 의원입법으로 민간 주택에 대한 폐지안이 발의됐으나 집값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야권의 반대에 부닥쳐 표류해왔다.

국토부는 또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뒤 일정기간 사고팔 수 없도록 하는 전매제한제도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은 2년 한시적으로 부과를 중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당장은 부작용이 없겠지만, 시장이 이후 회복세로 접어들 때는 집값 안정을 해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박원갑 케이비(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현재는 시장 침체로 분양가를 낮춰 공급하는 건설사가 늘어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있으나 마나한 제도지만 집값 상승기에는 곧바로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토지주택실장은 “원칙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지만 분양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에 대해선 곧바로 규제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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