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부동산

법원 “LH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부당이득 반환하라”

등록 2013-02-27 15:25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해 부당하게 얻은 분양금 7억여원을 입주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안상원)는 경기 양주시 덕정1지구 주공아파트 3·4단지 주민 1405명이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토지주택공사가 미집행된 철도 및 도로 분담금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토지 가격을 조성원가의 90%로 해야 하는데 100%를 적용하는 등 분양전환가격을 잘못 산정했다. 분양전환가격을 높게 책정해 부당하게 얻은 분양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전용면적 기준 59.27㎡인 가구는 205만여원을, 83.44㎡인 가구는 150만여원을 돌려받는 등 3단지 주민 458명은 7억7496만여원을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분양이나 증여, 매수의 방법을 통해 입주한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토지주택공사는 2000년 10월 양주시 고암동 동안마을의 5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해 2006년 7월부터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토지주택공사는 당시 전용면적 59.27㎡ 가구는 5920여만원에, 83.44㎡는 8357만여원에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입주자들은 토지주택공사가 제시한 가격으로 분양금을 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일이 얼마나 힘들었기에…결혼 앞둔 복지담당 공무원 자살
법무장관 후보 ‘특이 이력’…과태료 상습체납으로 차량 5번 압류
“친구 끊고 공부해” 우정파괴 메가스터디
훨훨 난 호날두…꽁꽁 묶인 메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내정 백지화 소동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1.

음식점 폐업률 전국 1위는 이 도시…집값도 급락 직격탄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2.

“그리 애썼던 식당 문 닫는 데 단 몇 분…” 폐업률 19년 만에 최고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3.

90살까지 실손보험 가입 가능해진다…110살까지 보장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4.

오세훈발 ‘토허제 해제’ 기대감…서울 아파트 또 오르나요? [집문집답]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5.

한화 김동선, ‘급식업 2위’ 아워홈 인수한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