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절반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토지분 재산세는 기준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데다, 올해는 지난해 인상분까지 한꺼번에 반영돼 전국적으로 평균 30% 안팎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22일 올해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에 기준 공시지가의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는 데 따른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세표준액을 올해 공시지가 인상분의 50% 범위에서 지자체가 자율 감액할 수 있도록 한 ‘2005년 토지분 재산세 과표 감액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져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전인 5월31일 고시됨에 따라 올해 재산세 기준 공시지가가 지난해 인상분(18.58%)을 포함하면 평균 41.39%나 올라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번 조처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과표 감액비율은 시·군·구별,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다르고 상당수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오히려 낮아진 곳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감액기준을 정하지 않고 시·군·구별로 감액률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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