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예금 수익률 비교
강남아파트 5억7500만원↑ 최고
삼성전자 주식의 2.5배 · 은행예금의 9배
부동산법 강화돼도 강남집 투자수익 가장높아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강남권 일대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올린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1가구 2주택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며 세금이 전세값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근거가 약하다. 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세율은 보유세를 포함하더라도 은행 정기예금 세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투자수익률은 새로 바뀌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적용해도 주식,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 7억5천만원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3평)를 샀을 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 그리고 은행에 예치했을 때를 비교해 각각의 세부담과 투자수익률을 살펴보면 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삼성전자 주식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단순 수익률 비교는 전국 땅값 상승률과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을 비교해야 하겠지만, 투자를 염두에 둔 비교를 할 때는 특정지역과 특정종목에 한정한 비교가 더 일반적”이라며, “이 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삼성전자 주식은 부동산과 주식의 대표주자라는 이유에서 종종 비교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고 투자처, 강남 부동산=국민은행이 조사한 부동산시세를 보면, 지난 2003년 8월 7억5천만원이었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3평)의 현 거래가격은 13억2500만원으로 77% 올랐다. 이보다 평수가 더 넓은 54평은 9억7500만원에서 17억8500만원으로 83%나 올랐다.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도 736.7에서 1089.88(8월19일 종가 기준)로 48% 올라 만만치 않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강남 부동산’이 좀처럼 가격이 내리지 않는 하방경직성이 강하고 투자결정이 단순한 데 반해, 주식은 워낙 변수가 많아 상승 예상종목을 고르기가 쉽지 않고 가격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시가총액 1위이고, 비교적 하방경직성이 강한 삼성전자 주가는 같은 기간 43만원에서 55만3천원으로 올랐다. 삼성전자 주식을 7억5천만원어치 샀다면, 2년 동안의 배당(1831만원)을 합해 2억3282만원(31.0%)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은행 정기예금은 연 4.3%(고정금리)의 이자로 6450만원의 수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강남 부동산세율(1가구 1주택), 예금 세율보다 낮아=주식은 팔 때 증권거래세와 농특세(매도가액의 0.3%)를 문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내는 데 반해, 증권거래세는 손실을 봐도 내야 한다. 정기예금은 소득세 14%와 주민세 1.4% 등 예금이자의 15.5%를 세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이미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며, 또 1가구 1주택은 매도가격 6억원 이하일 때는 양도차익을 얼마를 얻었든지 간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매도가격이 6억원을 넘는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그나마 6억원 초과분에만 부과돼 양도소득세는 6891만원(자진납부 때 세액 10% 할인 포함)으로 수익의 12.1%에 그친다. 2년간 보유세 259만원을 합해도 실질세율이 12.4%로 은행예금에 부과되는 세율보다 3.1%포인트 더 낮다. 또 이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13억원이 넘지만 국세청 기준시가는 6억9600만원으로 9억원에 크게 못미쳐 현재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과표를 10% 낮춰줘 세부담은 더욱 떨어진다. 부동산 법 강화돼도 강남 아파트 투자수익이 제일 높아=현재 거론되는 부동산법 강화방안의 뼈대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60% 단일세율 적용과 종부세 기준 6억원으로 인하’다. 법이 바뀌면, 이런 아파트를 파는 1가구 2주택자는 세부담이 2배 가량 늘어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세후 최종수익이 2억6212만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2년간 보유했을 때보다 3천만원 가량 더 많고, 은행 예금의 4.8배로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또 이번 부동산 정책이 지방세인 보유세 보다는 국세인데다 ‘실현된 이익’인 양도세 강화 쪽에 맞춰져 있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1가구 1주택자라면, 세금을 뺀 투자수익이 5억350만원(수익률 67.1%)으로 은행 예금의 약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강남권 일대를 중심으로 지나치게 세금을 많이 올린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 1가구 2주택에 중과세를 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으며 세금이 전세값에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근거가 약하다. 양도차익에 대한 실질세율은 보유세를 포함하더라도 은행 정기예금 세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동안 집값이 가파르게 올라 투자수익률은 새로 바뀌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적용해도 주식,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 7억5천만원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43평)를 샀을 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 그리고 은행에 예치했을 때를 비교해 각각의 세부담과 투자수익률을 살펴보면 이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삼성전자 주식을 비교하는 것에 대해 “부동산과 주식에 대한 단순 수익률 비교는 전국 땅값 상승률과 종합주가지수 상승률을 비교해야 하겠지만, 투자를 염두에 둔 비교를 할 때는 특정지역과 특정종목에 한정한 비교가 더 일반적”이라며, “이 때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삼성전자 주식은 부동산과 주식의 대표주자라는 이유에서 종종 비교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주식·예금 수익률 비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양도소득세는 이미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며, 또 1가구 1주택은 매도가격 6억원 이하일 때는 양도차익을 얼마를 얻었든지 간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매도가격이 6억원을 넘는다면 양도세를 내야 하나, 그나마 6억원 초과분에만 부과돼 양도소득세는 6891만원(자진납부 때 세액 10% 할인 포함)으로 수익의 12.1%에 그친다. 2년간 보유세 259만원을 합해도 실질세율이 12.4%로 은행예금에 부과되는 세율보다 3.1%포인트 더 낮다. 또 이 아파트의 거래가격은 13억원이 넘지만 국세청 기준시가는 6억9600만원으로 9억원에 크게 못미쳐 현재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다. 3년 이상 보유하면, 과표를 10% 낮춰줘 세부담은 더욱 떨어진다. 부동산 법 강화돼도 강남 아파트 투자수익이 제일 높아=현재 거론되는 부동산법 강화방안의 뼈대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60% 단일세율 적용과 종부세 기준 6억원으로 인하’다. 법이 바뀌면, 이런 아파트를 파는 1가구 2주택자는 세부담이 2배 가량 늘어난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세후 최종수익이 2억6212만원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2년간 보유했을 때보다 3천만원 가량 더 많고, 은행 예금의 4.8배로 비교 자체가 안 된다. 또 이번 부동산 정책이 지방세인 보유세 보다는 국세인데다 ‘실현된 이익’인 양도세 강화 쪽에 맞춰져 있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는 1가구 1주택자라면, 세금을 뺀 투자수익이 5억350만원(수익률 67.1%)으로 은행 예금의 약 1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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