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총리 “양도세 중과 1년유예 추진…거래세 낮춰”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해 늘어나는 세부담은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가 많이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는 세수 문제만 해결된다면 최대한 낮출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비투기지역의 1가구 2주택에 대해 “주택 가격과 투기지역 여부에 관계 없이 양도차익이 나면 적용하고, 세대별 합산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은 1년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1가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최장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당정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 부총리는 이어, “1가구 2주택이라도 농촌 주택 등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선 정황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일부 예외를 둘 방침을 내비쳤다. 그는 또 “종부세 적용 대상인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 중 세금을 낼 수 없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고령층에 대한 종부세 감면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많아진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현재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과표를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재산세 과표가 소폭 올라갈 순 있겠지만 중산층은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도 이날 한국언론재단이 개최한 케이피에프(KPF) 포럼에서 “이번 부동산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이 보유세와 양도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가 강화돼도 세수는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기준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보유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깎아주는 현행 장기보유공제 제도를 앞으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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