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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한나라·민노당 부동산 대책

등록 2005-08-30 19:35

“재산세 실효세율 0.5%까지↑”
“주택·토지 소유제한제 도입”
정부의 ‘8·31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30일 각각 당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한나라당=부동산 관련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대책의 뼈대로 삼았다.

재산세의 경우, 현재 0.15% 수준인 실효세율을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0.5% 수준까지 높이기로 했다. 대신, 현재 각각 2%와 1.5%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0.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장기적으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말부부와 취학, 부모 부양, 주택 매입시의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계획 중인 채권입찰제와 원가연동제는 분양 과열을 불러오고 시장원리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영개발을 통해 분양가의 대폭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광역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뉴타운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토지·주택 공개념의 실현을 위해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초과 보유 주택은 부담금 부과와 함께 장기적으로 매수청구제 등을 통해 팔도록 하는 것을 뼈대로 한 주택공공정책안을 30일 발표했다.

민주노동당은 개인당 토지 소유면적도 해당 지역 평균 택지면적의 3배 이하로 제한할 것을 주장했다. 또, 부동산 세재와 관련해선 △부동산 완전 실거래가 과세 △1가구 2주택 양도세율은 50%로, 1가구 3주택 양도세율은 70%로 각각 강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및 과세기준 하향 조정(주택 6억원, 나대지 3억원) △개발부담금제 전국 확대 도입 등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후분양제도 실시 △분양원가 전면 공개 및 원가연동 분양 등 부동산 공급 정책도 제안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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