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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양도세 면제’ 카운트다운…건설사들 막판 ‘물량공세’

등록 2013-12-03 20:06수정 2013-12-03 20:43

연내 전국에서 1만3000여가구의 아파트가 밀어내기식으로 쏟아질 예정이어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주 청약을 받는 서울 녹번동 ‘북한산 푸르지오’ 본보기집. 대우건설 제공
연내 전국에서 1만3000여가구의 아파트가 밀어내기식으로 쏟아질 예정이어서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주 청약을 받는 서울 녹번동 ‘북한산 푸르지오’ 본보기집. 대우건설 제공
신규분양자 한해 12월말까지 혜택
12월 전국 1만3천여가구 일반분양
작년 12월 분양실적보다 65.2% 증가
거주목적 실수요자라면 신중을
이달 들어 국내 건설사들의 새 아파트 공급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조사를 보면, 12월에는 전국 24곳에서 1만3227가구의 아파트(임대주택 제외)가 일반에 분양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분양실적(8009가구)보다 65.2% 증가한 물량으로, 건설사들은 가능하면 해를 넘기지 않고 분양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지난‘4·1 부동산대책’에 따른 신규 아파트 분양 계약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가 12월 말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 반포, 위례, 녹번동 등 눈길 수도권에서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 곳에서 막바지 분양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대림산업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한신1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아크로리버파크’를 내놓았다. 전용면적 59~178㎡ 1620가구로 이뤄지며 이번에 515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분양가는 3.3㎡당 3800만원대로, 4일 1~2순위, 5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대우건설은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재개발 아파트 ‘북한산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14㎡ 1230가구 중 430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북한산 국립공원이 가깝다. 분양가는 3.3㎡당 1480만원선이며, 5일 1~2순위, 6일 3순위 청약을 받는다.

롯데건설이 금천구 독산동에 짓는 복합단지 ‘롯데캐슬 골드파크’도 이달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애초 지난달 말 청약을 받으려 했다가 분양가를 내리기로 한 뒤 청약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분양가는 애초 3.3㎡당 1488만원에서 1350만원 이하로 낮춰질 예정이며, 1차 분양분은 전용면적 59~101㎡ 1560가구에 이른다. 그밖에 지에스(GS)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개나리 6차 재건축 아파트 ‘역삼 자이’를 내놓을 예정이다. 전용면적은 59~114㎡ 408가구 중 114㎡ 86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분양가는 미정이지만 6억원을 넘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와는 무관하고 청약 일정은 내년 초로 순연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에서는 부영㈜이 위례새도시 A2-10블록에 짓는 ‘위례 사랑으로’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용 85~148㎡ 중대형 1385가구 규모로, 성남시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단지다. 분양가는 3.3㎡당 16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지방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전북 군산시, 경남 거창시 등에 분양 물량이 나온다. 서한은 대구 북구 복현동에 ‘복현3차 서한이다음’ (전용 59~84㎡ 246가구)을 분양한다. 서희건설은 전북 군산시 지곡동에 짓는 ‘지곡동 서희스타힐스’를 내놓는다. 전용 59~84㎡ 382가구 중 13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한국토지신탁은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짓는‘거창 코아루 에듀시티’ 2차분을 분양한다. 전용 59~119㎡ 388가구가 분양되며 1차분을 합치면 843가구에 이른다.

■ 연말까지 계약 마쳐야 양도세 혜택 연내 아파트 청약을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신규 분양 아파트의 5년간 양도세 면제는 반드시 올해 연말까지 계약을 마쳐야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건설사가 정해놓은 계약일이 아니라 실제 수요자의 계약 날짜가 기준이 된다. 양도세 면제 대상은 6억원 이하 또는 전용 85㎡ 이하 신규 또는 미분양 주택이다.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라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오로지 양도세 혜택 때문에 주택 구입에 나서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다. 현행 세법상 무주택자이거나 집을 옮겨가려는 1가구1주택자인 경우 이번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9억원 이하까지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예컨대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2년 뒤 시세가 9억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연내 분양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강남권 등의 전용 85㎡ 이하 아파트가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의 최대 수혜주로, 이들 지역 수요자라면 연내 분양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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