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지나면 분양전환 가능” 법개정
7개단지 3900가구 기한 차기 시작
주민들 조기분양·계속임대 의견차
LH “‘5년임대’보다 비싼 감정가 난감”
7개단지 3900가구 기한 차기 시작
주민들 조기분양·계속임대 의견차
LH “‘5년임대’보다 비싼 감정가 난감”
경기 성남 판교새도시에 들어선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놓고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일부 임차인들이 조기분양을 요구하고 있으나 즉각 답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서다.
14일 국토교통부와 엘에이치 말을 종합하면, 판교새도시의 엘에이치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일부가 최근 임대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급 당시에는 임대기간이 10년이었으나 이후 임대주택법이 개정돼 임대의무기간의 절반(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판교 원마을 12단지는 지난 6월말로 입주한 지 5년이 지났으며 다른 단지들도 다음달부터 차례대로 입주 5년을 채우게 된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2009년 판교새도시에서 처음 선보인 임대주택으로, 당시 7개 단지 3900여가구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급됐다.
엘에이치는 주민들의 분양전환 요구에 난감해하면서 내부적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엘에이치 임대공급운영처 관계자는 “임차인 100%가 희망하면 해당 단지의 분양전환이 쉽지만 계속 임대를 희망하는 가구도 있는 만큼 일부만 분양전환하는 게 가능한지부터 분양전환 허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당사자들이 해결하면 된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는 이날 자료를 내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10년간 임대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조기에 분양전환할지 여부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자유롭게 합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판교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5년 공공임대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분양전환가를 정하지만 10년 공공임대는 이보다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감정평가가격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10년 임대와 5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임차인 쪽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다.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5년 공공임대주택보다 5년이나 긴 장기간의 임대의무(매각금지·임대계속)로 인해 사업자의 위험이 더 큰 점을 고려해 차등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업계에선 판교새도시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격 부담으로 인해 당장 분양을 원치 않는 임차인도 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판교새도시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시세는 7억~8억원으로 인근 분당보다 비싸, 감정가격이 현 시세보다는 낮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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