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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보유세 1% 논란’ 왜 빚어졌나

등록 2005-09-21 18:48수정 2005-09-21 23:23

부동산 보유세 실효 세율
부동산 보유세 실효 세율
6억이하땐 세율 0.3%~0.5% 그쳐 정치권·언론 잘못해석 혼란 키워
그동안 여야 정치인의 이해 부족과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비롯된 실체 없는 ‘보유세 실효세율 1%’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된 ‘2009년 보유세 실효세율 1%’는 “전체 가구의 1.6%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유세 실효세율은 2009년 0.36%, 2017년 0.61%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지난 8월31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야당인 한나라당은 “부동산 보유세 급등으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며 “부동산 보유세율을 0.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2009년 보유세율 1%’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사안인데도 이를 전국민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보유세율 0.5%’ 주장은 2009년을 기준으로 하면, 정부안(0.36%)보다 더 높고, 2017년(0.61%)을 기준으로 해도 별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재산세’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종부세’는 내년에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시가는 약 8억원) 소유자들이 초과분에 대해서만 높은 세율을 적용해 추가로 내는 세금이다. ‘보유세’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금이며, ‘실효세율’은 시가의 80% 수준인 공시가격 대비 세금비율이다.

‘보유세 실효세율 1%’ 논란은 애초 지난 5월4일 정부가 종부세와 재산세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0.15% 수준인 보유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데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정부는 8월31일 부동산 대책 때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실효세율(2009년 1%)만 밝히고, 전체 실효세율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8·31대책 발표 때 재산세가 언급되지 않았음에도 “종부세는 2009년 1%, 재산세는 2017년 1%”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이들이 많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기준시가, 과표, 누진세율 등 복잡한 세금계산 방식에 대한 이해 없이 ‘실효세율 1%’를 단순적용해 “집값 1억원, 보유세 100만원” 식으로 ‘세금폭탄’ 주장을 폈다. 지난 16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시가 2억6천만원인 영등포구 당산동 24평 아파트는 보유세로 240만원을 내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당도 헷갈렸다. 21일 당정협의회에서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재산세 실효세율을 2017년까지 1%로 한다는 게 8·31 대책인데 0.5%가 무슨 말이냐”고 한 부총리에게 따졌다. 여야 모두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셈이다. 한 부총리는 ‘한나라당이 꾸준히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주장해 왔는데, 왜 그동안 적극적인 해명이나 반박을 하지 않았냐’는 물음에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내리자는 걸로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혜훈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정부가 말을 바꿨으므로 한나라당의 보유세율 0.5% 주장은 원인무효가 된 셈”이라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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